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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요즘 날씨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가구당 평균 36.7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참고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지원대상(소득기준, 세대원 특징 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
지원금액(가구별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세대 평균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 금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 :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럽게 선택 구입 가능
-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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