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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르고, 나는 어떤 대상일까?

by new_run(manage) 2025. 4.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르고, 나는 어떤 대상일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헷갈리는 두 가지!
바로 예정신고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슨 차이지?”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글에서 가려운 부분 시원하게 긁어드릴께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2가지 종류

부가가치세는 한 해를 기준으로 상반기 / 하반기로 나눠, 각각 예정신고 → 확정신고 순서로 총 4회 신고합니다.

구분시기 기간 기준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3월분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6월 전체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9월분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7~12월 전체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중간 결산 개념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지요.
과세기간을 절반(3개월 단위)으로 나눠 미리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대상 대부분 법인사업자
방식 직접 신고 or 예정고지 (일부 개인사업자 등)
신고 시기 4월, 10월
의미 상반기/하반기 중간 세금 납부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고지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 개념입니다.
해당 반기의 전체 거래 내역을 집계하여 정식으로 신고하는 의무 신고입니다.

구분 주요특징
대상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방식 반드시 직접 신고
시기 1월, 7월
의미 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은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즉, [예정 + 확정]의 합이 실제 부가세 납부액인 것이지요.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

예시: 1기(1~6월) 기준

  • 1기 예정신고 (1~3월): 매출 1천만 원, 매입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 납부
  • 1기 확정신고 (1~6월): 매출 2천만 원, 매입 1천만 원 → 총 부가세 100만 원 → 남은 50만 원만 추가 납부

예정고지는 뭐예요?

  • 예정신고는 직접 신고 방식,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미리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조건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제외 대상 직전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휴업 등
납부 방법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OK

✔️ 단, 고지세액이 많거나 환급받고 싶은 경우엔 직접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구분항목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주로 법인사업자 전 사업자
시기 4월, 10월 1월, 7월
신고 방식 일부는 고지로 대체 모두 직접신고
중요도 중간 정산 최종 정산
환급 가능 여부 가능 (조건 충족 시) 가능

내가 해야 할 신고는?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둘 다 필수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만 필수, 예정고지 납부는 조건부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예정신고 해당 없음)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4,10월) + 확정신고(1,7월)로 연 4회
  • 법인은 두 신고 모두 직접 해야 하고, 개인은 고지서로 대체 가능
  • 확정신고에서 최종 금액 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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