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르고, 나는 어떤 대상일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헷갈리는 두 가지!
바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무슨 차이지?”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글에서 가려운 부분 시원하게 긁어드릴께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2가지 종류
부가가치세는 한 해를 기준으로 상반기 / 하반기로 나눠, 각각 예정신고 → 확정신고 순서로 총 4회 신고합니다.
구분시기 | 기간 | 기준 |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1~3월분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1~6월 전체 |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7~9월분 |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7~12월 전체 |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중간 결산 개념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지요.
과세기간을 절반(3개월 단위)으로 나눠 미리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주요 특징 |
대상 | 대부분 법인사업자 |
방식 | 직접 신고 or 예정고지 (일부 개인사업자 등) |
신고 시기 | 4월, 10월 |
의미 | 상반기/하반기 중간 세금 납부 |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고지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 개념입니다.
해당 반기의 전체 거래 내역을 집계하여 정식으로 신고하는 의무 신고입니다.
구분 | 주요특징 |
대상 |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방식 | 반드시 직접 신고 |
시기 | 1월, 7월 |
의미 | 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 |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은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즉, [예정 + 확정]의 합이 실제 부가세 납부액인 것이지요.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
예시: 1기(1~6월) 기준
- 1기 예정신고 (1~3월): 매출 1천만 원, 매입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 납부
- 1기 확정신고 (1~6월): 매출 2천만 원, 매입 1천만 원 → 총 부가세 100만 원 → 남은 50만 원만 추가 납부
예정고지는 뭐예요?
- 예정신고는 직접 신고 방식,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미리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 조건 |
예정고지 대상 |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5억 미만 법인 |
제외 대상 | 직전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휴업 등 |
납부 방법 |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OK |
✔️ 단, 고지세액이 많거나 환급받고 싶은 경우엔 직접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구분항목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대상 | 주로 법인사업자 | 전 사업자 |
시기 | 4월, 10월 | 1월, 7월 |
신고 방식 | 일부는 고지로 대체 | 모두 직접신고 |
중요도 | 중간 정산 | 최종 정산 |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조건 충족 시) | 가능 |
내가 해야 할 신고는?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둘 다 필수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만 필수, 예정고지 납부는 조건부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예정신고 해당 없음)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4,10월) + 확정신고(1,7월)로 연 4회
- 법인은 두 신고 모두 직접 해야 하고, 개인은 고지서로 대체 가능
- 확정신고에서 최종 금액 정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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