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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완결(2025)

by new_run(manage) 2025. 2. 21.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총정리(2025년)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운전면허 갱신 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


운전면허 갱신 장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강남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가능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일부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재외동포 대상)

🚨 신체검사장이 없는 시험장 및 경찰서: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 이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마다 갱신 (기간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마다 갱신 (기간 6개월)

📌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마다 갱신 (기간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9년마다 갱신 (기간 6개월)

추가 유의사항 (고령 운전자)

  • 65세 이상: 갱신 주기 5년
  •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 75세 이상: 갱신 주기 3년, 고령 운전자 교육 필수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

적성검사 대상자와 일반 갱신 대상자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 1종 면허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신체검사 결과 (병원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대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면허증(영문·국문): 21,000원
    • 일반 면허증(영문·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대형·특수 7,000원, 일반 6,000원)

신체검사 시력 기준

  • 1종 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시력 0.8 이상 (각각 0.5 이상)
  • 2종 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시력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반대쪽 눈 0.6 이상)

📌 2종 면허 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 면허증(영문·국문): 15,000원
    • 일반 면허증(영문·국문): 10,000원

대리 접수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신체검사 내역 확인 시 대리접수 가능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가능 (신체검사 대체)

  •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됨
  • 검진 후 15일 이후부터 활용 가능

운전면허 갱신연기

갱신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가능 사유 예시

  •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체류: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복무: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운전면허 발급 중인 한국인

🚨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1종 면허: 기한 초과 시 3만 원 / 만료 후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기한 초과 시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 (기능·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모두 재응시 필요

운전면허 갱신 의무사항

  •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 이수 필수
  • 치매 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
  •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확인 후 방문 필수

운전면허 갱신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필수이므로 준비물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2025년 운전면허 갱신을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신청 인터넷(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