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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종결가이드(2025)

by new_run(manage) 2025. 3. 1.

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및 확인 방법 총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계층으로 선정되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련 이미지차상위계층 관련 이미지차상위계층 관련 이미지차상위계층 관련 이미지차상위계층 관련 이미지


차상위계층 조건

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예상치)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00,000 3,800,000 4,9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중위소득 50% 1,150,000 1,900,000 2,450,000 3,000,000 3,500,000 4,000,000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지출 비용(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 환산 소득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

단, 한부모 가구는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 이용)

1️⃣ 복지로 접속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계산하기’ 선택
4️⃣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입력
5️⃣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

📌 이 계산은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확인

✔️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www.nhis.or.kr

 

 

 

오프라인 확인 방법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1) 신청 대상 발굴 및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 대상: 학비·급식비 미납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연탄 난방 가구, 독거노인 등

 

📍 2) 차상위계층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문의)

📍 3)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조사: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을 조사
  • 재산 조사: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확인
  • 부채 반영: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부채로 인정됨

📌 중요 변경 사항 (2025년 예상)
✔️ 2024년까지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사업소득의 일부를 공제했으나, 2025년부터 29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소유 시 재산 산정 시 일부 감면

 

📍 4) 심사 및 선정

읍·면·동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선정된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지원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 자활근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가능)
  •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2) 지방자치단체 지원

  • 지자체별 복지사업 연계 (생계비 지원, 생활용품 제공 등)
  • 공공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3) 민간자원 연계

  • 사회복지 단체 및 민간 기업 후원 사업 연계

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후 조사 기간 동안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탈락될 수 있음
✔️ 소득·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하면 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소득이 상승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부 혜택은 일정 기간 유지 가능
✔️ 이의신청 가능: 신청이 거절된 경우,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결론

2025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복지로, 정부24,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신청서.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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