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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히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60개월(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금리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세금 부과 없음) 혜택까지 제공하니 이부분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시납입 및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2.21~3.4일/가입자별로 상이함)까지 유지한 청년이라면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만기수령금까지 납입가능)
- 월 납입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 (월 납입금액은 40 / 50 / 60 / 70 만원 중 택 1 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입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류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 신청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적용합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가입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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