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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일시납입, 신청기간, 혜택, 가입조건 등

by new_run(manage)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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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섬네일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히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60개월(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금리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세금 부과 없음) 혜택까지 제공하니 이부분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일시납입 및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2.21~3.4일/가입자별로 상이함)까지 유지한 청년이라면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만기수령금까지 납입가능)
  2. 월 납입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3. (월 납입금액은 40 / 50 / 60 / 70 만원 중 택 1 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4.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입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5.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류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1. 신청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적용합니다,
  3.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6.0%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4.6%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3.7%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3.0%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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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58,344,360
2인 가구97,802,550
3인 가구125,841,030
4인 가구153,632,400
5인 가구180,735,450
6인 가구207,210,120
7인 가구233,417,760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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