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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취지?
-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서비스)
*대상?
- (희망저축계좌 1)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 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1)의 선정기준
- 1.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2.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3.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의 선정기준
- 1.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2.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혜택)?
-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근로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https://www.129.go.kr/
*참고자료(붙임파일)
- 2024년 자산형서지원 통장사업 안내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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