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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주관 : 경기도 화성시 / 1회성 / 현금지급서비스)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만19 ~ 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18평)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25.7평)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정부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신청불가
*서비스 내용
- 신청할 당시 제출한 신청인 본인계좌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전화문의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789-6217
*신청서 첨부파일 첨부
- 사업신청서(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즈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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