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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원과 / 문의 1600-1004 / 현물서비스)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2)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기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 참고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서비스 내용]
- 무주택, 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전화 및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https://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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