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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복지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및 신청

by new_run(manage)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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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문의처 129 / 무상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응급 관리 요원이 상주하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응급 관리 요원
 : 댁내 장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댁내 장비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 댁내 장비 
① 응급 호출·화재·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로 구성 
③ 현재 최신 댁내 장비 게이트웨이의 경우,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물리적(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119 신고 가능

 

*지원 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 기준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독거노인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 부모, 형제,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 등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가족을 지칭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4순위) 그 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노인 2인 가구 대상자 
(소득, 재산, 연령,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부녀가구, 노인 부자간이고, 노인 모녀 가구, 노인 모자가구 등 해당 
- (조손 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선정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 지원'(이용자 가정에 활동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경우)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선정 공통 유의 사항
① 댁내 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②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설치 동의 및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 
④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용 가능 
⑤ 대상자 선정 제외 
     - 응급 호출·화재 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제외(아려야 사업 등)
     -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 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 제공 
①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 
②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용 사례 교육 
③ 실제 응급상황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 
④ 안전 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미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 확인 조치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선정(처리) 절차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 추천 
서비스 신청 : (본인 및 친족, 이해 관계인)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신청 접수 / 대상자 승인요청 :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대상자 승인 : (구청) 대상자 승인 진행  
댁내 장비 설치 : 댁내 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 댁내 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 관리, 기타 사업, 댁내 장비 A/S 등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종결 처리, 댁내 장비 철거 진행  

 


*문의 및 웹사이트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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