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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복지서비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및 신청]

by new_run(manage)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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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소득에 따라 한달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아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ex> 3년간 총 360만원 납입(원금) → (원금+이자) 합쳐서 약 1,550만원 마련 가능

 

*목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 기준 중위소득 참고]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 [주의사항]

    1. 가입 자격 조건 확인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등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 
    2. 매월 납입 금액 납부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원 씩 저축 
    3. 근로활동 지속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4. 자립역량교육 이수 :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5.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금 사용에 대한 향후 계획 작성(자금사용계획서) 후 제출 
    6. 소득기준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성 : 가입기간에 소득기준 초과하게 될 시, 중도해지 
    7. 적립중지 신청 가능성 확인 : 실직/이직 등으로 근로활동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 가능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024.5.1(수) ~ 2024.5.21(화)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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