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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복지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혜택, 신청, 메뉴얼]

by new_run(manage)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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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야겠지요?)

 

*목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가능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ex>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월 2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상향)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지급확인 및 잔액)
    -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 결정 통지 알림
    -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선결제, 알림톡으로 이용금액/잔액/종료일 안내 
  • (사용처)
    - 사용 불가한 곳 제외,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소(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항공, 호텔, 철도 등
    (일부 업종 제외)
    - 산후조리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백화점 등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우편 또는 FAX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류」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가맹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3. 카드 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수협은행/우체국/제주은행/IBK은행/우리은행/NH은행/광주은행/하나은행/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 롯게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 삼성카드 : 1566-3336
    - 롯데카드 : 1899-4282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4. 결제 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 있는 경우, 시군구청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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