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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도모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0777 / 현금지급 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지급 불가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인십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보수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 월차임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 불가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 마이홈 1600-0777 /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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