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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복지서비스)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대상 및 기준, 혜택]

by new_run(manage)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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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 현금지급)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여기서,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찬인 경우(단, 1실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ex>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ex>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ex>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ex>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가액 =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해당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 및 웹사이트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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