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 공급 가능)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 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인 자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한 자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 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이미지 자료1 참고 )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인 자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자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 )의 130%이하(맞벌이부
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비)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미지 자료2 참고)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 )의 120%이하(1인가
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인 자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 )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인 자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사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
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
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계층별 임대료 구분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소득이 잇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구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1)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2)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고령자 :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의 적용을 받음
ex>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만 거주 가능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ex>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신청
*전화 및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https://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https://www.i-sh.co.kr/
-국토교통부 1599-0001 / https://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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