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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숨통이 막혀오고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내놓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적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처 1566-9009 / 현금대여(융자)서비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융자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이하(약 25.7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약 30.2평)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 참고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건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예시]
연 소득이 4천만원인 이씨는 85㎡, 임차료 3억원인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음.
소득에 따라 금리는 연 2.5%를 적용, 만기 일시상환으로 만기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됨.
계산해보면 매월 이자금액은 25만원 정도가 되니, 이자 25만원만 내고 월세개념으로 거주하는 것과 동일.
3억 전세가의 월세 비용이 현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미루어볼 때, 약 75만원 저렴하게 거주(!)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 및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https://nhuf.molit.go.kr/
- 기금e든든 /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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