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2024 통합공공임대 대상 및 혜택, 신청]
*목적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 현물대여서비스) *지원대상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인 자, 중위소득 150%이하[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1.5로 계산 /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중위소득 150%는 3,342,668원(세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