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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29

[(복지서비스) 2024 통합공공임대 대상 및 혜택, 신청] *목적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 현물대여서비스) *지원대상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인 자, 중위소득 150%이하[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1.5로 계산 /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중위소득 150%는 3,342,668원(세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2024. 4. 29.
[(복지서비스)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기준 및 내용]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도모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0777 / 현금지급 서비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지급 불가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 .. 2024. 4. 26.
[(복지서비스)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대상 및 기준, 혜택] *목적-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 현금지급)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여기서,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 2024. 4. 26.
[(복지서비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 무릎관절수술 지원 사업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의료비 부담으로 무릎관절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목적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지원주기는 1회성, 현물서비스)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1)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1)[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여기서 '슬관절'이란, 무릎을 둘러싼 3개의 뼈인 넙다.. 2024. 4. 25.
[(복지서비스) 행복주택(현물서비스) 공급 대상 및 신청] 행복주택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 공급 가능)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미지 자료1 참고)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      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인 자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한 자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    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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