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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DREAM

[(복지서비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안내]

by new_run(manage)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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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 무릎관절수술 지원 사업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무릎관절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목적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지원주기는 1회성, 현물서비스)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1)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1)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여기서 '슬관절'이란, 무릎을 둘러싼 3개의 뼈인 넙다리뼈, 정강뼈, 무릎뼈 등이 인접해서 이루는 관절로 인체에서 다리를 통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음. 체중 부하가 직접적으로 걸리며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여러가지 질환(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         절염(퇴행성관절염)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2. 금기증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고2)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연골과 주변 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관절 질환으로 하중을 많이 견디는 무릎에 주로 발생하며, 주된 원인으로 비만, 예기치 못한 외상 및 사고, 잘못된 자세(다리 꼬고 앉기, 양반다리 하는 습관) 등이 있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증상 초기엔 움직일 때에만 통증이 느껴지지만 질환이 진행될 시, 움직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며 연골이 닳아 없어져 마찰음(ex> 딱딱)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

(한번 발병하면 자연 치유가 어렵고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 및 예방하는 것을 추천)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신청자)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2.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신청 시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소)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전화 및 웹사이트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 https://www.ok6595.or.kr/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2-711-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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