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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및 신청]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소득에 따라 한달 최대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아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ex> 3년간 총 360만원 납입(원금) → (원금+이자) 합쳐서 약 1,550만원 마련 가능 *목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서비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2024. 4. 30.
[(복지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혜택, 신청, 메뉴얼] 오늘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야겠지요?) *목적 -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처 129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가능 (사용 .. 2024. 4. 30.
[(복지서비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숨통이 막혀오고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내놓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적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문의처 1566-9009 / 현금대여(융자)서비스)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융자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 2024. 4. 29.
[(복지서비스) 2024 통합공공임대 대상 및 혜택, 신청] *목적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 현물대여서비스) *지원대상일반공급 대상자 - (청년) 18세~39세 이하 미혼인 자, 중위소득 150%이하[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1.5로 계산 /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중위소득 150%는 3,342,668원(세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2024. 4. 29.
[(복지서비스)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기준 및 내용]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 도모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0777 / 현금지급 서비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지급 불가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 .. 2024. 4. 26.
[(복지서비스)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대상 및 기준, 혜택] *목적-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 현금지급)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여기서,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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